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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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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시행일 : 2016.01.13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
  • 본 협회는 정선군 지역의 펜션민박업자 들의 단체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가입회원의 권익증진 및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명칭)
  • 이 협회의 명칭은 “정선군펜션민박협회”(이하 ‘협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3조(소재지)
  •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정선군 내에 둔다.
  • 제4조(사업)
  • 본 협회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1.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
  • 2. 정선군에 소재한 관광상품 홍보 및 방문객의 편의증진사업.
  • 3. 기타 본 협회의 회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.
 
제2장 회원
  • 제5조(회원)
  • 본 (협회)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  • 제6조 (회원의 자격)
  • 1. 본 협회 회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다음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한다.
  • 가. 정회원 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1) 농어촌민박업법 또는 관광펜션업법에 의거 정선군으로부터 민박업 또는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은자
  • 2) 협회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자
  • 나. 준회원 : 상기 가-1)항에 해당하는 자
  • 2. 본 협회 정회원의 가입요건,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.
  • 3. 본 정관에서 회원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있지 않는 한 정회원을 말한다.
  • 제7조 (정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본 협회의 화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1. 권리
  • 가. 총회참석권 및 발언권
  • 나. 총회에서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
  • 다. 회계자료. 총회자료, 운영위원회자료 등 각종 협회관련 서류의 열람권
  • 라. 협회에서 결정한 모든 혜택사항에 대하여 공평한 분배를 받을 권리
  • 2. 의무
  • 가. 협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 와 참여 및 협조의무
  • 나. 회원 간의 친목과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의무
  • 다. 협회의 권위와 목적에 해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을 의무
  • 제8조 (자격상실 또는 탈퇴)
  • 1. 자격상실(강제탈퇴) : 회원이 다음 중 어느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가. 협회의 명예 나 재산, 목적, 설립취지, 정책방향 등에 비추어 심각한 위해 를가한 경우
  • 나. 협회의 회원 또는 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
  • 다.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• 2. 탈퇴 (임의탈퇴) :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.
  • 3. 절차
  • 가. 자격상실 : 상기 1항의 경우에 해당되어 총회의결에서 정관 제14조에 의거한 결의가 있는 경우
  • 다. 회원의 자격상실, 또는 탈퇴가 결정된 경우 회장은 그 즉시,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, 공지한 날로부터 해당회원은 회원으로써의 모든 자격을상실한다.
  • 라.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를 하는 경우,기납부한 회비 또는 협회기금을 반환 또는 분배하지 않는다.
 
제3장 임원
  • 제9조 (임원의 구분과 정수)
  •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협회장 : 1명
  • 2. 부회장 : 3명 이하
  • 3. 감 사 : 2명
  • 4. 사무국장 : 1명
  • 5. 운영위원 : 10명 이하
  • 제10조 (임원)
  • 1. 임원의 자격
  • 가. 협회의 정회원인 자
  • 나. 미성년자가 아닌 자
  • 다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중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는자
  • 라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마. 협회총회, 운영위원회로 부터 임원의 취임 및 직책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바. 회원으로써의 기본사항을 준수한 자
  • 2. 선출
  • 가. 협회장(이하 ‘회장’이라 한다) : 회원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정관 제14조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• 나. 기타임원 : 회장, 또는 회원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 출한다.
  • 다. 임원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은 총회결의 2일 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, 사무국은 총회결의 1일 전까지 추천후보의 인적사항을 협회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라.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 한다. 단, 총회 개최가 부득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해당임원의 선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임원회의에서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.)
  • 3. 임기
  • 가. 회장, 감사 :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나. 기타 임원 :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다.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남은 임기에 한하여 임원자격을 갖는다.
  • 라.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,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• 4. 직무
  • 가.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나. 협회장이 유고시 부회장, 사무국장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,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2인 이상 복수인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한다.
  • 다. 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회 또는 협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라. 임원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
  • 마.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협회의 재산상황 및 경비집행현황 감사
  • 2) 협회업무의 운영전반과 임원의 부당행위에 관한 감사
  • 3)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• 4) 상기 제 3 호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임원회의 소집
  • 5) 본 마 항의 감사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발표 및 협회홈페이지를 통한 공표
  • 5. 보수
  • 가.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나.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실경비는 협회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.
  • 다. 사무국장은 소정의 판공비를 지급한다.
 
제4장 총회
  • 제11조 (의결사항)
  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협회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5. 협회 해산결정
  • 6.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총회소집권자 또는 회장이 판단한 사항
  • 제12조 (소집 및 공지)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
  • 가. 회장의 요청에 의거하여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
  • 나. 재적회원 4분의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• 다. 감사의 요청에 의거하여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
  • 라. 재적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소집를 요청한 경우
  • 3.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회의안건, 시간, 장소 등의 내용을 협회홈페이지 또는 우편송달서류를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.
  • 제13조 (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
  • 1.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.
  • 2.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 조정으로 결정한다.
  • 제14조 (의결권의 제한)
  •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
  • 3. 협회의 정관, 운영내규 등 의무준수사항에 위배하는 임원 및 회원.
  • 4. 총회의 의장
  • 제15조 (대리참석 및 대리참석자의 권리의무)
  • 1.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법적인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참석자로 지정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, 대리참석자는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.
  • 2. 본조 1항의 대리참석자는 본인이 정당한 대리참석자임을 증명해야 한다.
  • 3. 회원이 총회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총회결의가 있기 전에 서면 또는 휴대폰문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 
제5장 임원회의
  • 제16조 (임원회의)
  •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·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5. 회원의 징계 및 포상
  • 6. 기타, 협회를 위한 사항으로써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  • 제17조 (임원회의 소집)
  • 1. 임원회의는 회장의 요청 또는 재적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.
  • 2.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요청자가 회의목적과 안건, 시간, 장소를 예정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또는 각 임원 및 감사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
  • 제18조 (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
  • 1.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
  • 2.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 조정으로 결정한다.
  • 제19조 (의결권의 제한)
  • 임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해당임원 본인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
  • 3. 임원회의의 의장
 
제6장 재산 및 회계
  • 제20조 (재산)
  • 1. 협회의 자산은 회비재산과 사업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2. 회비재산은 가입회원의 연회비로 구성되며 사업재산은 각 사업마다 발생되는 특별회비 및 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된다.
  • 제21조 (재산의 처분)
  • 협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2조 (재원조달)
  •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• 1. 회비
  • 2. 보조금 및 찬조금
  • 3. 기타 수입금 (도,군 지원금, 기부금, 협회의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 등 )
  • 제23조 (회계연도)
  •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24조 (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등의 보고)
  • 1.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  • 2. 협회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말에 작성하되 감사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회계년도 첫 번째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. 협회의 회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회계년도 첫 번째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 
제7장 사무국
  • 제25조 (사무국)
  • 1.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.
  • 2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간사 및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3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  • 4. 사무국의 직무
  • 가. 협회의 사업회계자료 및 총회, 임원회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
  • 나. 총회 및 임원회의 참석자명부 작성 및 보관
  • 다. 업무집행내역 및 협회자금의 입출금내역을 임원회의에 분기별 보고
  • 라. 임원선출 등 각종 선거관련 업무의 총괄
  • 제26조 (홈페이지 관리운영)
  • 1. 협회는 1개의 인터넷홈페이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협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공시는 협회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. 단, 사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운영이 일시중단 또는 장애 등의 이유로 공시가 불가능한 경우, 우편서류, 스마트폰 밴드, 휴대폰문자 등 타 통신망을 이용여 공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홈페이지운영이 추후 재개되는 즉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  • 2. 홈페이지관리운영은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담당임원이 한다.
  • 3. 홈페이지에 회원이 게시한 모든 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, 변경 또는 게시차단을 할 수 없다.
  • 가. 작성게시자 본인
  • 나. 협회의 이익에 상당한 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
  • 4. 홈페이지의 레이아웃 및 내용변경을 위해서는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
 
제8장 보 칙
  • 제27조 (정관개정)
  • 1.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  • 2. 정관개정안은 총회의결일 7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.
  • 제28조 (해산)
  •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29조(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)
  • 1.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임원회가 청산인이 된다.
  • 2. 재산의 청산은 사업지원체, 주관체, 후원체의 순으로 청산한다.
  • 3.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사업단체에 기증한다.
 
부 칙
  • 제1조 (시행일)
  •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 (시행세칙)
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협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.
  • 제3조 (운영원칙)
  • 본 협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.


  • 단체명 : (사)강원도농어촌민박정선군협회(정선군펜션민박협회) / 대표전화 : 033-563-0150 / : / 이메일 : admin@jspensions.kr
  • 주소 :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597 / 이메일 : admin@jspensions.kr / 사업자등록번호 : 225-80-09034 / 대표자 : 황경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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